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1. 직장체육비2. 직장문화비2의2. 직장회식비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4. 삭제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