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개정 2013. 1. 1., 2018. 12. 24.>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8. 12. 24.]
시행령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1. 12. 31., 2009. 2. 4., 2011. 6. 3., 2019. 2. 12.>
②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9. 2. 12.>
③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2. 12.>
④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2. 12. 30.,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9. 2. 12.>
ㅁ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과세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2021. 12. 28.>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21. 12. 28.>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징수한다.<개정 2021. 12. 28.>
1.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제1항 단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은 경우
⑥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목개정 2015. 12. 29.]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2. 28.>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2. 2. 28.>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신설 2022. 2. 28.>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2. 28.>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신설 2021. 12. 31., 2022. 2. 28.>
⑥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31., 2022. 2. 28.>
⑦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7. 3. 27., 2019. 5. 31., 2021. 12. 31., 2022. 2. 28.>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2. 2. 28.>
⑨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1. 12. 31., 2022. 2. 28.>
[본조신설 2014. 3. 14.]
[제목개정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