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5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월액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노무 2024.11.21

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지역의보)

Ⅰ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 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 2024.11.20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

노무 2024.11.0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요건 (소득 2,000만원이하)

ㅁ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소득등 점검목적)​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

노무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