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4년도 보험료와 2024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5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제도 간소화 안내 ○ (주요내용)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에서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 (연계대상) 일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