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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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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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 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1~10월은 전전년도 소득자료로, 11~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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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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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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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가능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제4항
■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을 정산합니다.
(예시) 2024년 3월 조정 신청 시, 신청 다음 달인 2024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5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인소득(2024년도 소득)으로 2024년 1~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
신청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새로 부과되므로 계속해서 조정을 원할 경우, 2024년 11~12월에 재신청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 불가
정산 이후, 해당 귀속분 소득이 경정될 경우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 발생할 수 있음
■ 조정·정산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고,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소득 조정 시 보험료 정산신청은 필수 절차로, 조정신청 없이 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조정신청 이후 정산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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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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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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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및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소득 보험료 정산 시 취득한 날로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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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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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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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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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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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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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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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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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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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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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톡 □ 문자(SMS) □우편
※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알림톡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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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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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내방 시에만 가능
※ 위임장,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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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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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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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서류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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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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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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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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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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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퇴직(해촉)
사업장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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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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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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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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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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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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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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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연도 신청 시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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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대상 국세청 소득
(사업·근로소득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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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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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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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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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생소득
(2024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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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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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 그 해 12월까지
※ 아래의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 11월, 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 그 달부터 적용
-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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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생소득
(2023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
※자격 취득‧변동의 경우에 해당하며, 지사 또는 고객센터 상담 이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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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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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팩스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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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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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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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그 해의 확인소득이 다음 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12월분) 보험료를 정산함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 받더라도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
2.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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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조정 이후 조정 적용 연도의 국세청 확인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취득한 날로 상실,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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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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