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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지역의보)

invest99 2024. 11. 20. 18:31

2022년 9월 시행된 소득 정산제도란?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 조정 기준을 강화 하고, 우선 조정 후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연계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산 차액은 11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간소득보다 올해 연간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1~10월은 전전년도 소득자료로, 11~12월은 전년도 자료로 산정)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
조정가능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산정합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제4항
■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의 전체 기간(1~12월)을 정산합니다.
󰠚 (예시) 2024년 3월 조정 신청 시, 신청 다음 달인 2024년 4월분 보험료부터 조정되며, 2025년 11월에
확보된 국세청 확인소득(2024년도 소득)으로 2024년 1~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
󰠚 신청 이후, 2025년 1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새로 부과되므로 계속해서 조정을 원할 경우, 2024년 11~12월에 재신청
󰠚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한 정산보험료는 재조정 불가
󰠚 정산 이후, 해당 귀속분 소득이 경정될 경우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 발생할 수 있음
조정·정산 취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고, 소득정산 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소득 조정 시 보험료 정산신청은 필수 절차로, 조정신청 없이 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조정신청 이후 정산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도 관련 유의사항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및 보험료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소득 보험료 정산 시 취득한 날로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음영 표시된 칸은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산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증번호

(휴대)전화번호

결과 회신 방법
□ 알림톡 □ 문자(SMS) □우편
※ 미선택 또는 중복선택 시 알림톡으로 전송
대리인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내방 시에만 가능
※ 위임장, 위임자(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제출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임 서류 제출 여부
Y / N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관계

정산 및
조정
신청
휴·폐업,
퇴직(해촉)
사업장 명칭
 
조정신청 사유
□ 폐업
□ 휴업
□ 퇴직(해촉)
□ 소득감소
정산 및 조정
적용 기간

(2개 연도 신청 시 모두 체크)
정산 대상 국세청 소득
(사업·근로소득 합산)
정산 예정 시기
조정 기간
2024년 발생소득
(2024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
2025년 11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 그 해 12월까지

※ 아래의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
-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 11월, 12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 그 달부터 적용
-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지역↔직장)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최초의 달부터 적용
2023년 발생소득
(2023년 1~12월분 보험료 정산)
※자격 취득‧변동의 경우에 해당하며, 지사 또는 고객센터 상담 이후 선택 가능
2024년 11월
※ (제출서류)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팩스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앞면 사본 제출 필수
※ (취소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취소 가능, 정산 실시 이후에는 취소 신청 불가
안내사항
1. 소득을 조정 신청하실 경우 소득 부과 보험료를 우선 조정하고, 그 해의 확인소득이 다음 해 11월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조정 적용 연도 전체기간(1~12월분) 보험료를 정산함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한 가지로 조정 받더라도 사업소득⊕근로소득 합산액으로 정산

2. 소득 정산 신청연도 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3.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이후 조정 적용 연도의 국세청 확인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 부과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취득한 날로 상실,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 소급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