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

지정지역 (투기지역)의 법률 근거

ㅁ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부동산 2024.12.18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첨부파일[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hwp파일 다운로드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

부동산 2024.12.09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개정 2015.06.18.]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촉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조의4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06월 18일서 울 특 별 시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과정에서 방만한 행정운영을 방지하고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관..

부동산 2024.12.09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23.7월 기준)

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2...

부동산 2024.12.09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열람공고 (2023.8.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340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제2021-530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0.서 울 특 별 시 장​​​ 구 분현 행변 경- 본보고서 -제5장 주거지 관리계획및-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 -제3절 정비사업의 운영∙(주민동의율) 사업 초기에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

부동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