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2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

카테고리 없음 2025.02.13

연말정산 홈텍스 간소화 및 공제신고서 제출방법

홈텍스->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click​2. 연말정산간소화-> 3.연말정산 자료조회(조회 근로자) click ​3.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click하여 전부 조회​​​4. 공제신고서 작성 click​5. 공제신고서 작성6. 공제신고서 안내 ​7. 공제신고서 간편제출하기 click​8.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 제출 화면->제출하기 click​​9. 공제신고서 간편제출완료 화면​​

노무 2025.01.17

연말정산 공제항목 세부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등) (내용정리 잘되어 있음)

인적공제 (기본공제)항목요약설명 및 공제요건본인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연 150만원)*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부양가족공제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직계존속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

노무 2025.01.17

더존,연말정산 기부금 조정명세서 반영방법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부금->해당연도 기부명세 입력​2. 당해연도 기부금반영 click​​3. 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 ​4. 전년도 기부금 반영5. 공제액계산 정산명세보내기 click​ ​* 불러오기 click​​​* 공제금액+정산명세 반영 click​​6. 정산명세에 기부금 세액공제 잘 들어왔는지 확인​​

세금 및 회계 2025.01.09

연말정산시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

등록일2017-03-2​​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고,​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고객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

세금 및 회계 2025.01.09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

ㅁ 국민건강보험 1. 보수총액통보서 전송 : 매년 1월 26일부터 2. 보수총액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 시행령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법 제7..

노무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