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9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 부가세 안분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 금전 외..

세금 및 회계 2025.02.27

오피스텔 전입신고시 부가세 면제 (국세청 회신)

부가, 서면-2015-부가-0693 [부가가치세과-1573] , 2015.09.30[ 제 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요 지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2004.12.16 및 재소비-826 , 2004.07.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1 , 2004.12.16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

세금 및 회계 2025.02.14

과세업종이지만 카드결제시 부가세공제 안되는 항목

ㅁ 결론1.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과세임. (하지만 여객운송업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수령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2. 우체국의 배달용역(우체국 택배)은 과세​3. 신용카드 매입세액 안해주는 업종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세금 및 회계 2025.02.06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부가세)

국세청 홈텍스 접속조회/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click 전환하기 click----------------------------------------------------------------​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세금계산..

세금 및 회계 2025.01.08

사실과 달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세금 및 회계 2024.12.20

부가세 예정고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세금 및 회계 2024.12.04

잔금 미청산시 잔금의 공급시기 (부가세)

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

세금 및 회계 2024.11.07

폐업한 사업자로부터의 반품에 관련한 내용 (마이너스처리)

ㅁ 국세청 상담사례 (2015.5.19일자) 다름이 아니고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내용에 대한 기존 상담글을 보니 어떤 상담글엔 기타매출로 마이너스로 해서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글에는 안된다고 하니 도통 헷갈려서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내용은 기존 상담글과 다르진 않습니다.1. 사실관계 예시2015년 1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1월 5일쯤 500,000원의 상품대금을 수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수금은 하지 못한채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2월 28일에 폐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3월 5일 이 사실을 늦게 안 당사 직원이 확인하고 수금을 진행하였지만 수금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상품으로 반품을 3월 ..

세금 및 회계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