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5

사실과 달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세금 및 회계 2024.12.20

부가세 예정고지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세금 및 회계 2024.12.04

잔금 미청산시 잔금의 공급시기 (부가세)

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

세금 및 회계 2024.11.07

폐업한 사업자로부터의 반품에 관련한 내용 (마이너스처리)

ㅁ 국세청 상담사례 (2015.5.19일자) 다름이 아니고 폐업자로부터 반품받은 내용에 대한 기존 상담글을 보니 어떤 상담글엔 기타매출로 마이너스로 해서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글에는 안된다고 하니 도통 헷갈려서확신이 들지 않습니다.내용은 기존 상담글과 다르진 않습니다.1. 사실관계 예시2015년 1월 1일 상품을 매출하고 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1월 5일쯤 500,000원의 상품대금을 수금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수금은 하지 못한채사업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2월 28일에 폐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3월 5일 이 사실을 늦게 안 당사 직원이 확인하고 수금을 진행하였지만 수금은 불가능하고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상품으로 반품을 3월 ..

세금 및 회계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