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3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

세금 및 회계 2024.12.11

2024년 세금절약 가이드 (변경내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으로 상향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연 700만원으로 상향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 1,500만원 이하로 변경자녀세액공제 확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2명초과시 1명당 30만원 추가)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6세이하 부양가족 한도폐지 추가, 기존 본인+65세이상 부양가족)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연 500만원으로 상향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미만으로 확대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연 3.5%로 변경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6.12.31일까지로 연장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상향)월세액 공제 소득기준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세금 및 회계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