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임대소득 과세 및 비과세

invest99 2025. 4. 2. 09:21

과세대상 및 비과세, 과세미달

(과세대상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과세대상                                                                                   * 비과세 대상     

1주택
  •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 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3년 귀속부터는 12억원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 전세금

*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부부 합산한 보유주택 수는?

  • 1주택입니까?
  • YES : 국외주택 입니까?
    • YES : 월세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 NO :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 YES :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 합니까?
          • NO : 과세대상 아님
          • YES :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
        • NO : 과세 대상 아님
    • NO :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합니까?
      • YES : 월세임대 수입이 있습니까?
        • NO : 과세대상 아님
        • YES :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
      • NO : 과세대상 아님
  • 2주택입니까?
    • YES : 월세 임대수입이 있습니까?
      • NO :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입니까?
        • YES :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 합니까?
          • NO : 과세대상 아님
          • YES :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
        • NO : 과세 대상 아님
      • YES :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 세미달) 보유주택 수 등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와 같이 납부할 세금(임대소득세)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아래 사례는 예시로 이 외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사례1
사례1-신고방법,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연간 수입금액 포함신고방법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연간 수입금액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2024.1.1.∼2024.12.31 계속해서 모두 등록
5% 이하
1천만원(월 833천원 가량) 이하

⇒ 수입금액(1천만원) - 필요경비(6백만원)* - 공제금액(4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백만원

사례2
사례2-신고방법,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연간 수입금액 포함신고방법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연간 수입금액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2024년에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모두 미등록
4백만원(월 333천원 가량) 이하

⇒ 수입금액(4백만원) - 필요경비(2백만원) - 공제금액(2백만원) = 과세표준(0원)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미등록 또는 어느 하나만 등록 : 필요경비 50%, 공제금액 2백만원

사례3
사례3-신고방법,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포함신고방법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과세
0원
2,666천원 이하

⇒ [소득금액(2,666천원) - 기본공제(본인 1,500천원)] × 최저세율(6%) - 표준세액공제(7만원) = 결정세액(0원)

※ 참고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2,666천원이 되기 위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2,666천원이 되기 위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고가주택임대 ,일반주택임대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장기임대다가구주택 ,주택의 전대·전전대 포함고가주택임대 (701101)일반주택임대 (701102)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3)장기임대다가구주택 (701104)주택의 전대·전전대 (701301)
연간 수입금액 4,259천원(월 354천원 가량) 이하
연간 수입금액 4,645천원(월 387천원 가량) 이하
연간 수입금액 6,944천원(월 578천원 가량) 이하
연간 수입금액 6,535천원(월 544천원 가량) 이하
연간 수입금액 4,711천원(월 392천원 가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