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1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ㅁ 결론 : * 근로소득 과표 = (일용근로자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일당 15만원)) * 원천징수율 = 6% * 산출세액 = 과표*원천징수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55% * 납부할 원천징수액 = 산출세액-근로소득 세액공제​소액부징수 적용 방법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일용근로자..

세금 및 회계 2025.02.07

채권이자 원천징수 방법

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가...

금융 2025.01.22

법원판결상 손해배상금 법정이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종소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3. 경진ㆍ..

세금 및 회계 2024.12.19

법인세법상 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세금 및 회계 2024.12.13

원천징수 예외, 면제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2. 배당소득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 제120조..

세금 및 회계 2024.12.09

기타소득 중 위약금 원천징수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면제)

ㅁ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및 처벌

ㅁ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방법 (반기 납부)

hometax->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click​​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

세금 및 회계 2024.12.06

원천징수 개요, 지급명세서 , 제출시기, 반기별 납부, 가산세

ㅁ 원천징수 시기원천징수 구분법정기한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제출대상 서류일반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반기납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1월~6월인 경우 7.10.까지7월~12월인 경우 1.10.까지​​ㅁ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구 분제 출 시 기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연도 3월 10일 (연간 신고)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연간신고)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반기신고)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세금 및 회계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