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결론 : * 근로소득 과표 = (일용근로자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일당 15만원)) * 원천징수율 = 6% * 산출세액 = 과표*원천징수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55% * 납부할 원천징수액 = 산출세액-근로소득 세액공제소액부징수 적용 방법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