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10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반영)(다주택자, 법인, 증여등)

취득세는 지방세법 1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표준세율이라고 보통 호칭.1. 상속취득시 : 농지는 2.56%, 농지외 3.16%를 부과2. 무상취득(증여) : 4%를 부과3. 원시취득(신축) : 3.16%를 부과5.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취득 : 2.56%를 부과7. 그 밖의 부동산 취득 : 농지 3.4%, 농지외 4.6%를 부과8. 주택 유상취득 (중과대상 아닌 경우) : 1.1~3.5% (금액에 따라 구간이 다름)   개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시의 중과세율을 정리* 1세대 1번째 주택 : 표준세율에 따라 주택구매금액에 따라 1.1~3.5%를 부과 (전용면적 85m2, 즉 33평 이하는 농특세가 면제)* 1세대 2번째 주택(비조정대상지역)과 1세대 2번째 주택(조정대상지역)이면서 일시적 1세..

세금 및 회계 2025.04.07

취득세 환급가능 사항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세금 및 회계 2025.02.28

법인 소유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할 경우의 불리한 점

ㅁ 오피스텔 업무용과 주거용의 세금비교 (법인측면)  구분업무용주거용   용도업무용시설주택   취득세4.60%12%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종부세토지만주택   양도세표준세율표준세율+22%         * 결론 : 법인소유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에, 취득세 및 양도세에 매우 불리함.

부동산 2025.02.26

법인주택의 세금

ㅁ 취득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23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3. 원시취득: 1천분의 28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

세금 및 회계 2025.02.13

1세대 1주택, 1가구, 1세대 용어 정리

ㅁ 주민등록법상 정의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ㅁ 국세청 설명 (취득세관련)「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세금 및 회계 2024.12.11

보존등기 취득세

ㅁ 보존등기 취득세등 (3.16%) 1. 취득세 2.8% 2. 지방교육세 0.16% = (2.8%-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ㅁ 대수선(개수) 취득세등 (2.2 %) 1. 취득세 2.0% 2. 지방교육세 0% = (2%-2%)*20% 3. 농어촌특별세 0.2% = 2%*10% ㅁ 보존등기 절차사용승인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신청일 + 3~4일)취득세 납부보존등기 신청 (접수일 + 3~5일)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제1..

세금 및 회계 2024.11.27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후 60일이내이나,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하는날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

세금 및 회계 2024.11.14

시행사 운영비 간접비용 해당여부 입증책임(대법원 2021두58530)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3심-대법원 2021두58530(2022.03.11) 취득세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원고가 시행사 운영비로 사용한 금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간접비용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판결요지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주문 / 처분청 패소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금 및 회계 2024.10.10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 포함 및 제외항목 (구청 자료포함)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세금 및 회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