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8

정비구역입안을 위한 노후도요건 검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

부동산 2025.04.02

재개발 쪼개기 금지조항 점검 (신조례 기준)

재개발에서 입주권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조건에 맞게 쪼개진 물건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맞지 않게 쪼개진 경우에는 해당 쪼개진 물건을 매수한 사람은 큰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ㅁ 관련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862호]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

부동산 2025.04.02

재개발에서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오피스텔등)이 입주권 나오는 경우 점검

재개발에서 주택이 아닌데 사실상 주거용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특별시조례 제7862호] 부칙 제25조(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

부동산 2025.04.02

재개발 1+1(2주택) 공급규정 (재건축 3주택 공급포함)

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부동산 2025.04.01

추진위동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수 (조합장,이사,감사, 대의원 수)

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3. 삭제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총회의 의결 방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9. 제52조에..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해야 함)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절차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첨부파일[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hwp파일 다운로드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등”이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

부동산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