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국민연금"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예)-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고용보험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동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