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4대보험 전입/전출 가능한 조건

invest99 2025. 2. 26. 08:53

건강보험공단 문의결과,

전입전출은 같은 회사내에 사업장간에만 가능하므로 불가함.

단지 상실-취득과 전입-전출의 차이점은 퇴직금 차이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