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12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

세금 및 회계 2025.03.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부동산 2025.02.26

착오로 이중발행 세금계산서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부가, 부가46015-1145 , 2000.05.23​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요 지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2매)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 및 회계 2025.02.14

세금과 공과금(과태료, 벌금,과료, 가산금,가산세)의 손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

세금 및 회계 2025.02.05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

세금 및 회계 2025.01.17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시, 공급가액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정수로 적용)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2 , 2005.09.09​​[ 제 목 ]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요 지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중공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누락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1608, 2001.06.2..

세금 및 회계 2025.01.07

지방세 가산세

ㅁ 지방세기본법​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

세금 및 회계 2024.12.31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및 처벌

ㅁ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세금 및 회계 2024.12.06

세금계산서 착오 발행시 대처 (수정세금계산서)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

세금 및 회계 2024.11.13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

가산세가산세 :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포함가산세명가산세액 계산무신고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미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명의위장 등록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

세금 및 회계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