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1

계열사 전입시 퇴직금은 별도로 정산해도 된다.

퇴직금[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6322 판결]【판시사항】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판결요지】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연차유급휴가일의 산정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그룹 계열사에서의 전체의 근무기간을 계속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계속 근로기간의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참조조문】구 근로기준법(1997. ..

노무 2025.03.11

퇴직금 산출 및 DB, DC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

노무 2025.02.26

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에 불포함됨. (퇴직금 산출시)

ㅁ 고용노동부 인터넷답변 * 질의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 답변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질문상의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2025.01.20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산출 방법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71710474751000  질의 : 2019.11.13~2022.06.16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연차는 10개 남았습니다. 퇴사 직전 금액은 월급은 2,566,667원 이였고 이 때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은 얼마인가요.​​답변 :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

노무 2025.01.20

1.1~12.31일까지 근로시 퇴직금 받는다.

ㅁ 고용노동부 회신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1151310480991000 ​* 질의 : 퇴직금 대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휴관계로 2022 ,1,3부터 출근해서 12월31일까지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1,1~2022,12,31까지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무 2025.01.17

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방법 (12개월 평균 적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01251134481000 급여지급시 상여금을 매월 정액으로 12개월 지급 받았음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기본급으로 산입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 (연 1회 또는 4회 등)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은 월만의 임금으..

노무 2025.01.15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 퇴직금 중도인출 가능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1년 이후에 나오는데 그때 신청가능한가요? 지금은 잔금일로부터 1달이 지난상태.​​​답변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임금복지과-1593. 2009.8.21.)​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등)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무 2025.01.15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c) 수수료(운용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퇴직금)

ㅁ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

노무 2025.01.09

프리랜서, 퇴직금 청구 승소사례

퇴직금등청구의소[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전문】【원고, 항소인】원고 1(영문 이름 1 생략)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원고 8(영문 이름 2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정희선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아이엘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진경 외 1인)【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5가합567833 판결【변론종결】2018. 3. 14.【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8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원고..

노무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