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퇴직금 대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휴관계로 2022 ,1,3부터 출근해서 12월31일까지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1,1~2022,12,31까지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즉,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현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1.7.12~22.7.11까지 이고 22.7.11까지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만1년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발생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1일이라도 부족할 경우는 1년미만으로 퇴직금 발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한 경우, 2007.12.19.이 사업장의 휴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07.12.20.이 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퇴직일은 2007.12.19.이 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