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4

감가상각비, 수선비(600만원 미만), 소모품비 처리기준 (100만원 이하)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

세금 및 회계 2024.12.18

더존,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

회계->고정자산/자금예산->고정자산관리->고정자산 등록2. 기능모음->전표데이터 불러오기​3. 고정자산등록 반영 ​업무용승용차여부 체크​​4. 회계->고정자산/자금예산->고정자산관리->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5. 결산자료 자동 입력도 가능(아니면, 수동 입력해도 됨)회계->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결산자료입력​*기능모음->기타->감가상각반영​* 결산반영

세금 및 회계 2024.12.18

상각범위액의 계산 (비방가액)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

세금 및 회계 2024.12.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세액감면 받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감면요건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구분, 요건 포함구 분요 건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지자체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①~④ 중 어느 하나에..

세금 및 회계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