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의3을 삭제한다.제23조제2항제9호 중 “소형ㆍ저가주택등”을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한다.제53조제9호 중 “소형ㆍ저가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