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10

감가상각비, 수선비(600만원 미만), 소모품비 처리기준 (100만원 이하)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

세금 및 회계 2024.12.18

더존,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

회계->고정자산/자금예산->고정자산관리->고정자산 등록2. 기능모음->전표데이터 불러오기​3. 고정자산등록 반영 ​업무용승용차여부 체크​​4. 회계->고정자산/자금예산->고정자산관리->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5. 결산자료 자동 입력도 가능(아니면, 수동 입력해도 됨)회계->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결산자료입력​*기능모음->기타->감가상각반영​* 결산반영

세금 및 회계 2024.12.18

상각범위액의 계산 (비방가액)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

세금 및 회계 2024.12.18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ㅁ 직업안정법​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0. 9.]​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0. 9.]​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노무 2024.12.18

카카오페이 등록 불가한 유형

ㅁ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1644-7405 답변현재 고객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를, 예전의 사용자가 그 핸드폰번호로 카카오페이를 등록해서 사용중이라면,현재 그 핸드폰번호를 사용하는 현재 고객은, 그 핸드폰번호로 카카오페이를 등록할수가 없다.​예전의 핸드폰 사용자가, 예전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등록한 카카오페이 탈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카카오페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다.​(...)

기타 2024.12.18

노동위원회 화해

ㅁ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1. 관계 당사자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⑥ 제1항..

노무 2024.12.18

동문회 광고선전비 (비용 인정 사례)

조세심판원 1999. 11. 27. 국심1999중1454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사건번호국심1999중1454 (1999.11.27) 세 목종합소득 결정유형경정 제 목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결정요지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의 지출증빙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장을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인정함이 정당함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4조【산림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1.OOO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 OOO에게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2,359,900원, 96년도분 종합소득세 56,323,180원, 97년도분 종합소득세 58,569,540원과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20,218,830원,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7,160,580원, 9..

세금 및 회계 2024.12.18

지정지역 (투기지역)의 법률 근거

ㅁ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부동산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