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10

임차인 관리비 체납시 임대인 부담의무

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

법률 2024.12.02

건분법 시정명령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

법률 2024.12.02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계산 포함), 분납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5. “주택분 재산세”라..

세금 및 회계 2024.12.02

전문직 등록 수 (의사, 변호사 등)

1. 의사 (1) 의사면허자 : 132,065명 (2021년 기준) (2) 활동의사수 : 112,321명 (2022년 기준) - 현재 의대정원(전학년) : 3,058명​2. 변호사 ((22.1.20일 기준) (1) 자격증 보유자 : 31,292명 (2) 개업변호사 : 26,006명 - 매년 1,500~1,700명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배출​3. 공인회계사 (1) 자격증보유자 : 20,590명 (2018년 기준) (2) 개업자 : 13,243명(2018년 기준) - 매년 1,100명 합격자 배출​4. 세무사 (22.3.31일 기준) (1) 자격증 : 14,681명 (2) 개업자 : 14,057명​5. 공인중개사 (1) 자격증보유자 : 493,503명 (22.10월 기준) (2) 개업자 : 119,108..

기타 2024.12.02

주택건설사업 등록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

법률 2024.12.02

전화 스팸 차단방법 (수신거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두낫콜) 금융상품​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소비자 Consumer 수신거부 등록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해명요청 소비자 Consumer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실 수 있으며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Telemarketer 수신거부 대조 수신거부 이력 조회 해명등록 사업자 Telemarketer 전화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www.donotcall.go.kr​​

기타 2024.12.02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상회복의무등)

판시사항】[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판결요지】[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

법률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