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 구분, 요건 포함구 분요 건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지자체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5①~④ 중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