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교통유발부담금

invest99 2024. 10. 15. 10:0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령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 6. 10.>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에서 이동 <2008. 3. 28.>]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1. 14., 2016. 8. 11.>

② 삭제 <2014. 1. 14.>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4.>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로 한다.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2. 12. 28., 2014. 1. 14., 2014. 7. 7., 2014. 7. 14., 2014. 8. 6.>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위한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5의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은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ㆍ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인 시설물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8.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유인 시설물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소유인 시설물

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창고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그 밖에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한다)

1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철도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도로 부속물 중 통행료 징수 및 관리용 시설, 휴게시설(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하여 설치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대기실

17.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축된 시설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증축된 시설물(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증축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3. 용도변경된 시설물(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용도변경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된 부분의 사용승인일)

③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4. 1. 14., 2014. 8. 6.>

[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7. 10. 24.>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8.>]

 

시행령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ㆍ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69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2. 16., 2021. 10. 1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 2.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2. 16.>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3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2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56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83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37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1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별표 2] <개정 2012-05-21>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의2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5.00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0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1.80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2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6.52
대형마트
9.00
소매시장, 상점
1.68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특수목욕탕
1.44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집회장: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타
 
 
1.20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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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 관련)

 

[별표 3] <신설 2014.5.14>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4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1㎡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1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2천10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2천37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2천64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2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2천91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3천18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6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3천4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8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별표 2] <개정 2023. 10.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실외골프연습장
5.00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시설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데이터센터
0.82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