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4

법인세법 취득가액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

세금 및 회계 2024.12.17

시행사 운영비, 건축물 취득가액 포함여부(조심)

조심 2021지2640, 2021. 10. 25.​​[제 목]청구법인이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결정요지]이 건 시행사가 건축에 관한 인·허가 과정 전반을 비롯하여 관련 자금의 조달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취득자가 건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관련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6.18. OOO소재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세금 및 회계 2024.12.05

지방세법 취득원가 헷갈리는 것 정리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28.]​​​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

세금 및 회계 2024.10.14

연부취득시 그 이후의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청구번호]조심 2020지3821 (2022.02.03)[세 목]취득[결정유형]경정---------------------------------------------------------------------------------[제 목]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관련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참조결정][따른결정]------------------------------------------------..

세금 및 회계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