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

대표이사 주소변경 self 등기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법인->전자신청하기 click​2. 신청서 작성3. 등기살 사항 입력 click4. 주소 입력​5. 등기사항에 기존 등기 말소, 주소변경이 뜨게 됨. 6. 기타사항은 그냥 skip7. 입력내용 확인8.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단계 전에 wetax에서 등록면허세 먼저 납부하기필요.9. wetax 로그인​10.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서 작성​11. 과세정보 및 세액정보 확인 ​12. 납세번호/전자납부번호 확인13. 등록면허세 납부​14.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15. 행정기관 연계정보 동의 진행 ​16. 신청인 및 대리인 입력​17. 신청서 작성내역 확인​18. 등기수수료 납부​19.신청서 제출하기 click20. 완료​

법률 2024.12.19

부동산 매매계약후 등기시까지 절차

소유권이전 등기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 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부동산 양도 신고절차①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 계약체결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 * 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됨​②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③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

법률 2024.12.19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기사항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ㅁ 합명회사 (기본적으로, 사원들이 무한책임)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법률 2024.12.19

외부회계감사 대상, 선임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약칭: 외부감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가. 연결재무상태표나. 연결손..

법률 2024.12.17

경찰수사시, 신뢰관계인 동석

ㅁ 형사소송법​​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6. 1.]​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

법률 2024.12.1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다. 15..

법률 2024.12.16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31.] 제23조의2(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

법률 2024.12.16

민법 손해배상 (위자료, 손해의 배상)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

법률 2024.12.12

수유자, 수증자 개념정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가. 유증(遺贈)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

법률 2024.12.12

항고, 항소, 상고, 상소

ㅁ 상소 (상급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를 포함)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소 (1심-> 2심)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

법률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