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1. 파산절차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