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

임차인 관리비 체납시 임대인 부담의무

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

법률 2024.12.02

건분법 시정명령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

법률 2024.12.02

주택건설사업 등록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

법률 2024.12.02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상회복의무등)

판시사항】[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2]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3]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소극)[4] 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자(=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및 위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요건[5]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판결요지】[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

법률 2024.12.02

보증인 보호법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

법률 2024.11.28

한부모가족 지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

법률 2024.11.28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활용 권한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

법률 2024.11.28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전자소송 준비홈 > 전자소송 안내 > 전자소송 준비인증서회원가입전자소송 동의전자문서 작성모바일 인증서 복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

법률 2024.11.27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등기민원콜센터자료등 활용)

고객의 소유권이전 self등기를 도와주려,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제목 등기민원콜센터[Web발신][등기민원콜센터]○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5만원) 받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으면 됨)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1.매매계약서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

법률 2024.11.27

사실조회서 (주소불명, 성명불명등)

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4. 법원, 심문서 발송5. 법원, 의견서 수령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

법률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