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 관할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