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86

보증인 보호법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

법률 2024.11.28

한부모가족 지원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

법률 2024.11.28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활용 권한

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

법률 2024.11.28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전자소송 준비홈 > 전자소송 안내 > 전자소송 준비인증서회원가입전자소송 동의전자문서 작성모바일 인증서 복사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

법률 2024.11.27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 (등기민원콜센터자료등 활용)

고객의 소유권이전 self등기를 도와주려,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제목 등기민원콜센터[Web발신][등기민원콜센터]○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5만원) 받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발급받으면 됨)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 [매수인]1.매매계약서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

법률 2024.11.27

사실조회서 (주소불명, 성명불명등)

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4. 법원, 심문서 발송5. 법원, 의견서 수령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

법률 2024.11.27

공법상, 각종 위원회 정리

도시계획위원회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주요기능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담당부서·도시계획과 02-2133-8312​​2.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주..

법률 2024.11.27

회생, 파산, 면책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09조(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

법률 2024.11.27

가석방 요건

ㅁ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

법률 2024.11.26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신청이란?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

법률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