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주요기능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담당부서·도시계획과 02-2133-83122. 도시건축공동 위원회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