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택연금이란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ㅁ 가입요건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ㅁ 가입장점1. 평생거주, 평생지급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부부 중 한 분이 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