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8

퇴직연금 세금정리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적립단계적립단계소득원천사용자부담금과세이연근로자 납입금최대 연 700만원 세액공제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세금 및 회계 2025.03.1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세무조정 (퇴직급여 손금인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0으로 전액을 (+)유보처리하고, 2. 퇴직연금 납부액을 신고조정을 통해 (-)유보처리해서 정리​그렇게 되면, 퇴직급여 비용처리한것만 남게 되니, 결국은 비용인정을 받게 되는 구도임.  법인세법​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인건비2. 복리후생비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세금 및 회계 2025.02.20

퇴직연금 설정(도입)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10. 퇴직연..

노무 2025.01.15

퇴직연금 (db, dc)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등

*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목개정 2021. 4. 13.]..

노무 2025.01.09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c) 수수료(운용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퇴직금)

ㅁ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

노무 2025.01.09

퇴직연금 수수료 중소기업 10% 할인정책 도입

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3.27일자)​제목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총 300억원 이상 감면 효과 예상-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는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

노무 2024.11.2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현금성자산 운용지시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운용상품 만기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기존 만기상품은 6주동안 현금자산(0%)에 있다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상품 재예치되는 구도임.​만약 6주동안 현금자산(0%)가 싫다면, 별도로 아래와 같이 운용지시를 근로자가 직접해야 함.​ 1.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이드 click​2. 운용자산변경 방법 내용 숙지​​3. 전자민원창구 -> 운용지시 -> 운용자산변경 -> 매도상품선택-> 현금선택 -> 전액매도     ​4. 매수상품선택 (정기예금같은거 골라서 운용비율 100% 지정)  5. 운용자산지시내역 확인

노무 202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