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1일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자금세탁등 추적목적)고액현금거래 개념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