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5

자금세탁 추적장치 (1천만원이상 현금거래 보고)

은행에서 1일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자금세탁등 추적목적)​​​고액현금거래 개념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우리나라는 2006년에 ..

금융 2025.04.01

근저당 설정비용

ㅁ 근저당시등록면허세 : 채권액* 0.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인지세 : 2만원~35만원 (대출금액에 따라 다름)국민주택채권 매입액 : 저당권설정금액 * 1%법무사비용근저당해지시 : 기본 40,000원 + 건당 10,000원 정도​ㅁ 담보신탁시 1. 담보신탁비용 2. 법무사비용 3. 담보신탁해지시 : 기본 40,000원 + 건당 10,000원 정도​지방세법​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가. 소..

금융 2025.02.27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절차홈제도안내반환지원절차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유의사항홈착오송금인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

금융 2025.02.27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구분제출서류발급처필수서류공통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직접작성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직접작성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직접작성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직접작성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직접작성⑥ 소득‧재산신고서* 직접작성⑦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증빙근로소득자상시근로⑨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일용근로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근로..

금융 2025.02.20

cofix 개요

정의COFIX(Cost of Funds Index)는 정보제공은행들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합니다.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하여 공시됩니다.​공시 시작일신규취급액기준 및 잔액기준 COFIX : 2010년 2월 16일신 잔액기준 COFIX : 2019년 7월 15일단기 COFIX : 2012년 12월 20일​산출방법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는 정보제공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다음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산출대상 수신상품은 다음 8개입니다.-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

금융 2025.02.20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다.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

금융 2025.02.12

LTV, DTI,DSR

은행업감독규정​​LTV(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신규 고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9억원 이하분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 초과분20..

금융 2025.02.12

비과세종합저축 (씨티은행 자료기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란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가입대상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단,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거주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독립 유공자 예..

금융 2025.02.12

신보출연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ㅁ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

금융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