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LTV, DTI,DSR

invest99 2025. 2. 12. 08:43

은행업감독규정

  1. LTV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
담보인정비율
40%이내
40%이내
50%이내
70%이내

 

. 가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신규 고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
담보
인정
비율
9억원 이하분
40%이내
40%이내
50%이내
70%이내
9억원 초과분
20%이내
20%이내
30%이내

바. 은행은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다음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

 

 
구분
담보인정비율 가산한도
6억원 이하분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분)
+20%p 이내
6억원 초과분 (조정대상지역 5억원 초과분)
+10%p 이내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8.1.>

 

(3)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당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2. DTI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1)
수도권1)2)
총부채상환비율
40% 이내
40% 이내
50% 이내
60% 이내
 

주: 1) 해당 지역 소재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단, 개별 대출로는 1억원 이내이나 누적 대출액(단일물건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2)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규제지역 소재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6)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22.8.1.>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및 규제지역 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3.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개정 2022.9.1.>

 

.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2.9.1.>

 

(1) ’22.6.30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7.1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금 납부일, 전매기준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등
적용대상(차주의 보유대출1) 기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20.11.30~’21.6.30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2)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연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2)
40% 이내
’21.7.1~’22.6.30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40% 이내
’22.1.3~’22.6.30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가계대출
4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