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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스마트A <->위하고( 스마트 A10) 데이타 이전방법

가. 스마트A 전체기수 데이터(회계관리+급여관리) -> 위하고로. 1. 스마트A -> 회계모듈 -> 보조데이터관리-> 데이터백업  2. 전체 기수 백업 3. 위하고-> SmartA 데이터 올리기(전체기수)(급여관리는 회계관리와 같이 올리기만 가능)   ---------------------------------------------------------------------------------------------------------------------------------나. 스마트A 특정연도 데이터(회계관리) -> 위하고로. 1. 스마트A -> 회계모듈 -> 보조데이터관리-> 데이터백업 (특정연도 회계데이터만 백업) 2. 위하고->회계관리->기초정보관리/데이터관리-> smartA 데이터 올리기(..

세금 및 회계 2025.02.07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확인방법 포함)

hometax 접속2. 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click​3. 신고도움자료열람 click - 사업소득 및 기타사업소득 확인​​4. 금융소득 확인 - 금융소득 조회 click ​5. 본인소득 확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myhome tax click​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click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click​​6.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7. 본인소득 추가 확인 (간이명세서 조회)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본인 소득내역 확인.정정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내용 확인 ​​8. 종합소득세 신고 - 상기화면에서 확인된, 금융소득, 기타사업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을 확인하여, 총 종합소득수입으로 계..

세금 및 회계 2025.02.07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세금 및 회계 2025.02.07

건강보험료 산출방식 정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라 간단한 편인데, 지역의료보험에 속하시는 분들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금액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일정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라 복잡한 편임.​또한 직장을 다니시다가 실직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급감하였음에도 재산이나 전월세보증금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다고 느끼실수도 있음.​ㅁ 국민건강보험법 주요내용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노무 2025.02.07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소득, 원천세과-..

세금 및 회계 2025.02.07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ㅁ 결론 : * 근로소득 과표 = (일용근로자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일당 15만원)) * 원천징수율 = 6% * 산출세액 = 과표*원천징수율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55% * 납부할 원천징수액 = 산출세액-근로소득 세액공제​소액부징수 적용 방법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일용근로자..

세금 및 회계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