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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개인이 hometax에서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하는 방법hometax->조회발급->기타조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2. 개인->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하면, 회사는 내부적으로만 보관함.​--------------------------------------------------------------------------------------------------------------------------------------------3. 회사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이게 제일 중요) (1번, 2번 없이도 3번만 실행해도 됨)​​1) hometax에서 중소기업 검색 2) 신청/제출->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

세금 및 회계 2025.02.06

4대보험료율 (근로자 9.4041%. 회사 10.4741%)

ㅁ 근로자 부담(공제) 1. 국민연금 : 9%/2=4.5%2. 건강보험 : 7.09%/2=3.545%3. 장기요양 : 건강보험*0.9182%/7.09%= 0.4591%4. 실업급여 : 0.9%소계 : 9.4041% ㅁ 회사부담1. 국민연금 : 9%/2=4.5%2. 건강보험 : 7.09%/2=3.545%3. 장기요양 : 건강보험*0.9182%/7.09%= 0.4591%4. 실업급여 : 0.9%5. 고용안정직능보험료 : 0.25%6. 산재보험(임금채권보험포함): 0.82%소계 : 10.4741% ---------------------------------------------------------------------------국민연금​보험료율- 근로소득(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

노무 2025.02.06

금융 보험 수수료 증빙 (적격증빙 없어도 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 및 회계 2025.02.06

과세업종이지만 카드결제시 부가세공제 안되는 항목

ㅁ 결론1.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이나,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과세임. (하지만 여객운송업을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수령시에는 매입세액 불공제)​2. 우체국의 배달용역(우체국 택배)은 과세​3. 신용카드 매입세액 안해주는 업종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세금 및 회계 2025.02.06

기부금 인정한도

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세금 및 회계 2025.02.06

분양, 중개와의 차이점 (무면허, 불법 중개 처벌조항)

ㅁ 결론 : 분양은 분양사업자가,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한다.​​​ㅁ 건축물분양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

부동산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