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1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소득세법​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부동산 2025.02.26

등록면허세(매년 1월 1일 자동갱신, 매년 1월말 납부)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

세금 및 회계 2025.01.23

채권의 공정한 추심

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마. 가..

법률 2025.01.20

카카오페이 등록 불가한 유형

ㅁ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1644-7405 답변현재 고객 사용하는 핸드폰번호를, 예전의 사용자가 그 핸드폰번호로 카카오페이를 등록해서 사용중이라면,현재 그 핸드폰번호를 사용하는 현재 고객은, 그 핸드폰번호로 카카오페이를 등록할수가 없다.​예전의 핸드폰 사용자가, 예전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등록한 카카오페이 탈퇴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카카오페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다.​(...)

기타 2024.12.18

업종 추가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

세금 및 회계 2024.12.04

주택건설사업 등록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3. 지방공사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

법률 2024.12.02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 신고시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기술인은 50일 이내)※경과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등) 대상임.  2. 접수 및 처리기관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회관 4층- 전화 / 팩스 :02-785-7881(대표) / 02-780-2446- 대 표 메 일 : khba01@khba.or.kr 3. 제출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접수 4. 절차 및 처리기한 : 신청인의 변경신고 내용의 적합 여부를 제출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5. 유의사항-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분실 시에는 재교부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제출- 전출지 ..

법률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