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회계

등록면허세(매년 1월 1일 자동갱신, 매년 1월말 납부)

invest99 2025. 1. 23. 09:54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7. 12. 26., 2019. 8. 27.>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12. 31.>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시의 동(洞)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은 제외한다)은 시로 보고, 읍ㆍ면지역(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동지역을 포함한다)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별시ㆍ광역시는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며, 이하 이 법에서 같다.

⑤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기산일은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6. 12. 27., 2021. 1. 12.>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④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시행 2024. 5. 17.]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44호, 2024. 5. 1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세무관리과 세무행정팀), 3423-5602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12. 31.>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31.>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9. 「해운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0.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1.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의 등록. 다만, 소유선박 톤수의 합계가 1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2.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업 및 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4.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다만, 자동차 20대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다만, 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6.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7.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개설의 신고 및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ㆍ정신병원 개설의 허가.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8.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9.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 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0. 「의료기기법」 제6조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수입업의 허가, 제16조에 따른 수리업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1.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약제조업, 농약원제업 및 농약수입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3.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동물약국업의 개설등록,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신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9.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다만, 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다만, 부피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2. 「항공사업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부정기편 운항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공간점용은 제외한다).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5.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다만, 재적(材積) 1,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설자연장지 조성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3.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4.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선박 톤수의 합계가 2,000톤 이상이거나, 면허구역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6.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염전개발업 및 소금제조업의 허가. 다만, 염전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7.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5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쇄사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다만, 공장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3.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4.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5. 「인삼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6.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7.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및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제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영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당구장업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썰매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학원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무도장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시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1.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다만, 유선(遊船) 10척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행행위영업허가. 다만, 발행총액·예정액 또는 경품추첨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4.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8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업의 면허(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전환법인이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8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曳船業)의 등록

    89.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9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92.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의 등록

    9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

    9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

    95.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등록

    96.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97.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

    98.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99.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

    100.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

    101. 「철도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전용철도운영 등록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10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104.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105.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1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

    10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의 허가

    108.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의 등록

    1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의 등록

    1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1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113.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 및 제52조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

    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

    1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17.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1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의 등록

    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해당한다)의 등록

    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

    1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1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128.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129.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1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132.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담보부사채 신탁업의 등록

    1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134.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13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는 제외한다)

    137.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138.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14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 등록

    14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스키장업 등록

    1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요트장업 신고

    1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정장업 신고

    1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카누장업 신고

    14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빙상장업 신고

    1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경주장업 등록

    1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승마장업 신고

    14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 신고

    149.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150. 삭제 <2019. 2. 8.>

    15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의 허가

    15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특정 물질의 수입허가

    15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특정화학물질의 수출

    15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

    15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

    156.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

    15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162. 삭제 <2019. 12. 31.>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다만,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66.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기관의 지정

    1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16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16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등록

    17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17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

    17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7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17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

    175.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

    17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17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178.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에 대한 연결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주차장(비상주차대 등 비상주차시설을 포함한다)

    나. 정류소

    다.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라. 화물 및 농산물하치장

    마. 휴게소(졸음쉼터 등 간이휴게시설을 포함한다) 및 관광시설

    17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180.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81.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2.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8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

    18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18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1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18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89. 삭제 <2019. 2. 8.>

    190.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19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9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94. 삭제 <2020. 12. 8.>

    19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196.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7.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

    198.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1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2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20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 허가

    2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203.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20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20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20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허가 및 제16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 다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설의 점용허가. 다만,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0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20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211.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212.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1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21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215.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2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1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218.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19.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0.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