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1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방법 (취업시)

https://crims.police.go.kr/index.jsp* 선택가능 회보서 - 성범죄 / 아동학대/ 노인학대​​​​​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

기타 08:57:09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표에서 제외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 금전 ..

비과세 예금, 세금우대 예금

​​ㅁ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

투자 08:50:40

AICPA, USCPA, 미국회계사 응시요건 (재학중 가능, 한국에서 응시시험 가능)

https://nasba.org/NASBAMEMBER CENTER EXAMS LICENSURE EDUCATION Meetings & Events International News Publications Boards of Accountancy PRODUCTS & SERVICES MEDIA & RESOURCES Previous Next LATEST NEWS UAA Rule 5.7 Proposed Amendments Approved by NASBA Board NASBA Announces 2022 Accounting Education Research Grant Recipients...nasba.org ​​​ㅁ Montana​Eligibility for ExaminationAs a first-time applic..

기타 08:49:01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

노무 08:47:5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다.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

금융 08:45:40

LTV, DTI,DSR

은행업감독규정​​LTV(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신규 고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기타지역담보인정비율9억원 이하분40%이내40%이내50%이내70%이내9억원 초과분20..

금융 08:43:46

보행시 우측 통행이 원칙

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행자길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6조제6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기타 08: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