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15

위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1. 급여관리-> 사업소득관리/기타(이자/배당)소득관리->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새로 불러오기 click    3. 화면 상단에 마감 click  4.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click  5. 데이터제작-> 거주자 사업소득(SF) 선택 -> 조회 click -> 제작(f4)  6. 홈텍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 변환파일 제출 -> 지급명세서 -> 변환파일 제출 -> 제출하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및 제출면제 항목 (비과세), 제출의무

​​  ​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신보출연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ㅁ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 제2조제1..

금융 09:00:52

농어민과 거래시의 증빙처리 (영수증으로 충분)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택지의 전매가능 조건

ㅁ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택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조성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③ 공급받..

부동산 08:57:09

투기과열, 조정대상 규제내용

구 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대출✓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세제-✓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정비사업✓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청약✓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재당첨 제한(10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 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7년)​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2주택 이상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2주택 이상현행개선현행개선9억원 이하40%50%0%50%50%0%70%9억원 초과20%30%15억 초과(APT)0%30%✓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

부동산 08:56:25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벌과금 구분

ㅁ 형법 : 벌금, 과료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ㅁ 개별 행정법 :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처분 (개별법에 근거함)​과징금 : 행정상의 위반이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거나 챙기려 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또 더 큰 불이익을 주어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수하게 됨.​​​ㅁ 경범죄 처벌법 : 범칙금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

법률 08:53:36

MMDA, MMF, CMA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칭으로, 은행이나 수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이다. 본래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또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화폐시장 예금계정이라고도 한다.​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세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

투자 08: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