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 조정대상 규제내용

invest99 2025. 2. 11. 08:56

구 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세제
-
✓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정비사업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청약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 제한(10년)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7년)

주택가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2주택 이상
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2주택 이상
현행
개선
현행
개선
9억원 이하
40%
50%
0%
50%
50%
0%
70%
9억원 초과
20%
30%
15억 초과(APT)
0%
30%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주정심 심의·의결,
관보 게재
11월
국토부 주택정책과
✓旣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2.1일
(잠정)
금융위 금융정책과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3년초
금융위 금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