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대출
|
✓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
✓ LTV 50%(다주택자 대출 不可)
|
세제
|
-
|
✓ 취득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배제
|
정비사업
|
✓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
청약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100%, 85㎡ 초과 50%
✓ 재당첨 제한(10년)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 이하 75%, 85㎡ 초과 30%
✓ 재당첨 제한(7년)
|
주택가격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
지역
|
||||
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
2주택 이상
|
무주택
(+처분조건부1주택)
|
2주택 이상
|
||||
현행
|
개선
|
현행
|
개선
|
||||
9억원 이하
|
40%
|
50%
|
0%
|
50%
|
50%
|
0%
|
70%
|
9억원 초과
|
20%
|
30%
|
|||||
15억 초과(APT)
|
0%
|
30%
|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
주정심 심의·의결,
관보 게재
|
11월
|
국토부 주택정책과
|
✓旣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12.1일
(잠정)
|
금융위 금융정책과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23년초
|
금융위 금융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