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형법 : 벌금, 과료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ㅁ 개별 행정법 : 과태료, 과징금
과태료 :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처분 (개별법에 근거함)
과징금 : 행정상의 위반이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거나 챙기려 한 경우 부당한 이익을 박탈하고 또 더 큰 불이익을 주어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수하게 됨.
ㅁ 경범죄 처벌법 : 범칙금
제6조(정의)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ㅁ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 벌과금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과금"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을 말한다.
2. "체납자"란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체납처분"이란 벌과금 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4.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집행순위)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집행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벌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