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0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해야 함)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절차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첨부파일[별지 제5호서식]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hwp파일 다운로드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

부동산 2025.04.01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 12. 30.,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등”이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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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

부동산 2025.03.31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동의서 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필요)

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

부동산 2025.03.21

구조례, 신축 쪼개기 금지 및 허용조항 (정비사업)

ㅁ 결론구조례 적용 사업장인 경우, 2008.7.30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총 1명만이 분양대상자가 된다.​(다만, 신축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7.30, 2009.07.30)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84호, 2021. 9. 30., 일부개정]부 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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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례, 토지 쪼개기 금지조항 (재개발, 재건축)

[시행 2021.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184호, 2021. 9. 30., 일부개정]부 칙 ​제29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7조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③ 분양대상 적용 시 제2항을 따르는 경우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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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다물권자(다주택자) 양도제한 규정

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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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양도제한 규정

ㅁ 결론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양도제한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018.1.2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양도제한 규정적용 (14943호)​* 재건축사업 조합원 양도제한 예외 : 2003년 12월 31일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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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첨부파일[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hwp파일 다운로드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

부동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