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보출연료 (신용보증기금출연금)

invest99 2025. 2. 11. 09:00

ㅁ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28., 2018. 12. 31., 2020. 12. 29.>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 3. 3., 2009. 3. 31., 2009. 11. 26., 2015. 3. 23., 2016. 12. 13., 2017. 7. 31., 2019. 6. 27., 2021. 6. 30.>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토링어음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팩토링채권(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보증을 한 대출금(신용보증기금이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10년 이상 직접 신용보증을 해오다 금융회사등에 신용보증을 위탁한 대출금은 제외한다)

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차.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파.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러.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머.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저. 어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처.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09. 11. 26., 2015. 3. 23., 2019. 6. 27.>

[전문개정 2007. 6. 4.]

시행규칙 제2조(출연의 방법) 금융회사등은 매월말 현재로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1987. 7. 16., 1989. 4. 1., 1992. 4. 24., 1994. 8. 25., 2005. 8. 26., 2007. 6. 4., 2015. 3. 23., 2015. 4. 3.>

* 별표 1

 
출연요율(제2조 관련)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
구분
요율
기준요율
연율 1만분의 22.5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0
3 이상 4 미만
+연율 1만분의 1
4 이상
+연율 1만분의 2
출연요율
기준요율+차등요율
비고
가. 총 출연금액의 산정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납 출연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나. 총 대위변제금액의 산정 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액을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
출연요율은 제1호에 따른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한다.

* 별표 2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제2조 관련)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등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
상위 2위
하위 3위
하위 2위
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등
-1백분의 10
-1백분의 5
+1백분의 3
+1백분의 5
+1백분의 7
나군 금융회사등
-1백분의 7
-1백분의 3
+1백분의 2
+1백분의 3
+1백분의 5
비고
1. 금융회사등의 평가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금융회사등이 기술력·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출을 통하여 지원한 정도,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의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2. 금융회사등을 가군 금융회사등과 나군 금융회사등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3. 신용보증기금은 매월 말 기준으로 기준금액에 가산·감액되는 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