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예금보험공사)

invest99 2025. 2. 27. 08:50

반환지원절차

제도안내반환지원절차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유의사항

착오송금인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도 이용 가능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

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

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니다. 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 혹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계약이 해제됩니다.

구분
매입계약 해제 요건
착오송금인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착오송금인 등이 공사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 해제를 통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경우
착오송금인 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해제에 관련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유의사항

착오송금 자진반환의 경우, 송달받으신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문 송달일로부터 3주)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날(양도통지서 송달시점)로부터 3주 내에 이의제기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안내

자진반환 기한 내 착오송금 반환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반환 당일에 관련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구비하여 선택하는 방식(온라인 [착오송금 수취인-이의제기] 메뉴 또는 양식을 팩스(02-758-0270), 이메일(kmrs@kdic.or.kr), 직접 방문 중 택일)을 통해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안내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강제집행 비용 및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