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서 (주소불명, 성명불명등)

invest99 2024. 11. 27. 08:56
  1. 사실조회신청서 법원에 제출

2. 법원, 사실조회신청서 발송

3. 법원, 사실조회회신 수령

4. 법원, 심문서 발송

5. 법원, 의견서 수령

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송

7. 법원, 사실조회회신 제출

8.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9. 법원,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 기타 참조

1. 소제기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소장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한 이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2)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

소장을 제출하면서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전화번호의 명의자 및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각 통신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결과에 기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3) 계좌이체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

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계좌의 예금주 및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을 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결과에 기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