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법상, 각종 위원회 정리

invest99 2024. 11. 27. 08:49
  1.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56조

주요기능

  •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 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2-2133-8312

2.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설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

주요기능

  • 1.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의
  •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02-2133-8378

3. 도시재정비 위원회

설치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주요기능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
  •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 (「도시재정비법」 제5조제2항)

담당부서

  •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0

4. 도시재생 위원회

설치 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주요기능

  •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 시장이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 사항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심의
  •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담당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02-2133-8656

5. 건축 위원회

설치 근거

  • 「건축법」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 「서울시 건축 조례」 제5조

주요기능

  •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02-2133-7110

6.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7호)

주요기능

  •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02-2133-2255

7. 신속통합개획 자문단

담당부서

  • ·신속통합기획과 02-2133-1686

8.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

주요기능

  •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운영 등

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02-2133-7956

ㅁ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1. 삭제 <2013. 7. 16.>

2. 삭제 <2013. 7. 16.>

3. 삭제 <2013. 7. 16.>

4. 삭제 <2013. 7. 1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16.>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1. 7. 28., 2013. 3. 23., 2013. 7. 16.>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7. 16.>

⑦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15. 6. 22.>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ㅁ 도시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