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족 지원

invest99 2024. 11. 28. 08:57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7. 22., 2015. 12. 14.>

[전문개정 2012. 6. 29.] [제목개정 2014. 7. 22.]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 2023. 1. 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57호, 2023. 1. 1., 제정]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02-2100-6344

1.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2023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3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ㆍ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만 24세 이하인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ㆍ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부 칙 <제2022-57호, 2023.01.0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