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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란?
- -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 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의 활용
- -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사용하면 실명확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동의, 송달문서확인, 서류제출 및 비용납부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서의 폐기
-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폐지된 인증서는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의 사용을 다시 원하시는 경우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거쳐 본 사이트에서 인증서 갱신처리 하셔야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개인용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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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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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회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회원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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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관공서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인회원 :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회원 : 법무사법인
해당 법인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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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 ①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 ②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한 다음,
- ③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issue.html)을 통해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범용 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 - 개인용/법인용 인증서는 아래 인증기관이나 그 발급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용 용도제한 인증서가 사용
- 가능합니다.(사용 가능한 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 입니다.)
- ○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 -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 - 한국증권전산 (https://www.signkorea.com)
- - 한국전자인증 (https://www.crosscert.com)
-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s://www.tradesign.net)
- - 금융결제원 (https://www.yessign.or.kr)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개인용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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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증서(전자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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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회원 : 소송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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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원 :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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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각 그 소속공무원에게 발급된 인증서입니다.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증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인증서 사용 시 유의사항
- -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를 설치할 컴퓨터는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PC를 선택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유출될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안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인증서가 손상됐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손상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동식저장 매체(플로피디스크,스마트카드,USB 메모리) 등에 백업을 받아두고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 인증서를 분실(PC포맷,삭제)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신규 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폐기하실 필요 없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 개인정보 유출에 가능성이 있는 포털사이트 메일함, P2P, 웹하드 등에 보관금지. 또한, 가급적 PC에 하드디스크 보다는 이동식 저장 매체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번호는 신청서 제출한 은행(기업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확인증에 표시된 수치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