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증명서(토큰) 발급방법

invest99 2024. 12. 3. 08:45

전자신청 절차

전자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전자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등록면허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발급

전자증명서는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등기신청 전용 법인인증서이며, 대표자 외에 지배인도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인의 경우 대표자의 전자증명서가 선행 발급되어야 합니다.

대표자(또는 지배인)나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고, 전자증명서가 저장된 USB를 발급받습니다.

- 대표자 : 신청서(법인인감날인), 신분증

- 자격자 대리 신청 시 : 신청서 및 신청서의 위임란에 법인 또는 지배인 인감 날인, 신분증, 자격등록증 사본

- 지배인 : 신청서(지배인인감날인), 신분증

※ 자격자가 대리 발급 시 주의사항!

-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자격자(사무원 포함)만 대리 발급 가능

- 자격자(법무사, 변호사)의 자격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사용자등록/전자증명서이용등록

사용자등록을 위해 개인이나 자격자는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위해 대표자(또는 지배인)는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변경하고 전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 지배인의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주의사항!

- 지배인 본인이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후 대표자에게 인증을 요청해야 함

- 대표자는 지배인 인증메뉴로 들어가 인증이 필요한 지배인을 선택한 후 본인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인증

- 인증이 완료되면 지배인은 본인 전자증명서로 인터넷등기소 로그인이 가능

로그인(사용자인증)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대표자(또는 지배인)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신청법인, 등기할사항,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첨부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문서제출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정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자에 한하여 일부 문서에 대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승인

자격자가 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에게 위임장의 승인을 요청하고, 위임인은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및 위임장내용에 대한 전자서명을 부여합니다.

- 자격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전자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어느 일방이 작성하고 다른 모든 대표권자로부터 신청사항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작성하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의 수수료 결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전자적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인증서(대표자는 본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