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해산등기 (직권 해산등기 포함)

invest99 2024. 12. 11. 10:50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 4. 10.]

ㅁ 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법무사 권오완 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정상적인 절차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 등기한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인둥기는 최후등기 후 5년까지 등기부의 변경이 없으면 등기소는 휴면법인으로 간주하여 등기부에 ˝휴면˝이라 기재하고 회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2개월내에 영업계속의 신고나 변경 등 등기를 하지않으면 등기부에 ˝해산(간주)˝으로 표시되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하거나 청산후 청산종결등기를 하거나, 그냥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3년 후 등기소는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 후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위 절차에서 방치후 회사계속등기나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되면 그 동안의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냥 계속 방치하여 등기소에서 직권폐쇄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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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