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 4. 10.]
ㅁ 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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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영상담 전문위원 법무사 권오완 입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정상적인 절차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 등기한 후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 법인등기를 폐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법인둥기는 최후등기 후 5년까지 등기부의 변경이 없으면 등기소는 휴면법인으로 간주하여 등기부에 ˝휴면˝이라 기재하고 회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회사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고도 2개월내에 영업계속의 신고나 변경 등 등기를 하지않으면 등기부에 ˝해산(간주)˝으로 표시되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모두 말소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하거나 청산후 청산종결등기를 하거나, 그냥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방치하면 3년 후 등기소는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 후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위 절차에서 방치후 회사계속등기나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되면 그 동안의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냥 계속 방치하여 등기소에서 직권폐쇄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과태료는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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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